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주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또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 줄 때, 도급 받은 공사 중 어디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제3자에게 도급 줄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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