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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에서 조합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 지분 비율이나 균분의 원칙으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합원이 조합의 관리나 운영에 있어 부주의가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당연히 법인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조합원 개인이 채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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