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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651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잔여 차임이나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근거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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