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와 현장관리자는 공동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nswer
사용자와 현장관리자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추락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이들이 법령 또는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착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며,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작업장소의 위험성에 비추어 필요한 추락방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 현장관리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