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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 해지 후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에 따르면,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완공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쳐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약정 총 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이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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