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정산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도급인이 다른 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지체상금으로 산정되며, 이는 수급인이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계약 해지 이후에는 도급인이 행한 이행의 제공과 관련한 손해 배상청구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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