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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주는 건축허가가 발급되었더라도, 단순히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체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시취득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자금을 제공하고 공사를 책임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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