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기판력에 반하는 청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기판력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 동일한 사건에서 재판의 기초가 되어 새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기판력에 반하는 청구란, 이전에 동일한 하자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소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의 하자에 대한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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