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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라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고지받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계획 변경 가능성, 인근 유해시설의 존재에 대한 고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분양계약서 제20조에서는 유해시설과 청라지구 내 학교 개교 시기 등에 대해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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