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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에 따른 대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자재물량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계약에 따른 대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자재물량의 해석은 계약 체결 시의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재물량이 '그로스중량'인지 '제품중량'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서, 납품 송장, 수행된 청구내역서와 같은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엇이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35조(채무불이행의 효과)와 상법 제39조(물품매매계약의 효과)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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