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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한 임차목적물 부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공되지 않은 임차목적물의 비율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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