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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게 만든 경우, 불법행위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게 만든 경우,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와 별도로 대표이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가 부동산을 점유한 주체이더라도, 대표이사는 불법점유 상태를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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