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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직접적인 손해와 이를 수반하는 간접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임금 손실, 입원비, 간병비,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의 유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인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와 불법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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