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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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