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장의 외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의무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사업장에서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의무는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지켜져야 하며, 시설물이 통상적인 사용에 적합하도록 유지되고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성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