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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입원의 필요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입원치료의 적정성은 단순한 기준에 의해 판단될 수 없으며, 전문의의 진료 및 소견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에서 강조된 사항으로,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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