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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 예정액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약금은 계약이위반되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차이는 위약금이 계약의 의미에서 사용된 반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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