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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위임 계약에서 성과보수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성과보수의 지급 조건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한국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의뢰인이 수익을 얻거나 승소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변호사는 약정된 성과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이나 사건 처리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8. 5. 17. 판결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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