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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대항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의 이탈이 대항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판례(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으로 전입하더라도 이전에 소멸된 대항력은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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