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시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이 손해배상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 손해배상 예정액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것으로, 기망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기망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및 2014. 3. 13. 선고 2011다80210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