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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명의를 대여한 경우, 실제 계약 당사자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명의 등을 대여한 경우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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