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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인이 제1차 채권양도 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인이 제1차 채권양도 계약을 합의해지한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발생한 제2차 양도계약은 여전히 채권양도로서 무효입니다. 이는 양도인이 제1차 계약에서 채권을 이미 처분하였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제2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즉, 계약의 해지 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처음의 채권양도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제2차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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