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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 제기 시 불변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때 특별한 사정의 판단은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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