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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주체 간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주체 간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관리주체가 상가 부분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관리단이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에게 이의 없이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20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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