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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가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채무를 면탈할 경우, 어떤 법리적 근거로 두 회사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4. 11. 12. 판결에 따르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한 쪽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설 회사 설립의 목적이 채무 면탈인지 여부는 기존 회사의 경영 상태, 자산 상황 및 신설 회사로 이전된 자산 등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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