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세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려면, 당사자 간에 전세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전세권자가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시 사용·수익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정도의 합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는 전세권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위가 명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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