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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어떤 범위에 적용되나요?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 결정, 계약이행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내용이나 사업연도별 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범위는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며, 총괄계약의 범위에서만 잠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해 명확히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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