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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도급과 매매의 성격을 구분할 때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구분할 때는 계약에 따른 물건의 성격과 계약의 주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판결에 따르면, 만약 제작되는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라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반면, 대체가 가능하다면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약에서 물건의 특정성과 제작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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