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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시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의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창작성은 저작자가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자는 기존의 어떤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소재를 배열하거나 수정하여 창작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의 단순한 조합이 아닌, 저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되어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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