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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리인의 현명을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리인의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2004. 2. 13. 선고 2003다43490)에 따라, 본인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서에 공동건축주로 기재된 경우나 계약서에 'B 외 2인'으로만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전체적인 취지와 사실관계로 보아 본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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