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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가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대표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이행불능의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리인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 이행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이행불능 상황을 피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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