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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도로의 점유자는 도로 유지·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도로의 하자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공작물의 설치자나 관리자가 사회통념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도로의 안전성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하자로 간주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도로 점유자의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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