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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급여제한사유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사고의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교통신호를 위반한 경우만으로는 급여제한사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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