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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동시중계방송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동시중계방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및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그 방송신호를 방영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재송신하면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재송신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의 없음을 인정한 과거의 행위가 있을 경우 권리 주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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