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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공급계약의 파기 주장 시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계약의 파기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파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정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요구해야 하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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