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