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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퇴거청구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건축물 및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건축물 및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하려면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통해 사전 준비를 하고, 관련 손실보상 절차를 성실하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김포시장과 같은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건축물 및 장애물의 이전, 제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필요한 경우 퇴거집행을 신청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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