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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합의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접지급의 효력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완료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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