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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드민턴 용품 사업에 대한 동업약정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반환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19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에 비례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의 청산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으며,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청산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탈퇴한 조합원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즉, 조합원이 탈퇴 시, 조합 재산의 청산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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