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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업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합니다. 수급인은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 법정 무과실책임을 지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하자의 발생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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