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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직접 지급의무는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가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직접 지급의무는 하수급인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대금지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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