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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붕공사 및 채양공사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 문제는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Answer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 의해 해결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나 그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 추가적인 공사가 발생할 경우 공사대금 정산 방식의 변경과 관련된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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