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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과실'의 기준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국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손해를 피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며,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상계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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