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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지료)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왜 무효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르면,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면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보아야 하며, 대지사용권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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