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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없으며, 청산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는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귀속정산의 원칙에 따라 그 본등기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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