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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자기부담금의 의미와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청구시 옵무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시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부담금은 보험자의 지급 의무와 별개로 존재하며, 제3자의 책임을 구상할 때는 지불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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