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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은 상속권을 처음부터 갖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반해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은 각각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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