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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매수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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