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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포함하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이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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