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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Answer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판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는 '공단이 부담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책임비율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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